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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crow 파기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ch****
조회1,746 공감0 작성일4/18/2011 4:14:48 PM
제가 25여년간 운영하던 Liquor store를 외국분에게 팔았읍니다 제가 건물
주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운영하던 liquor store를 매매와 동시에 Triple Net Lease
으로 세를 주기로 하고 $15,000 Down 후 escrow를 open 했습니다. buyer가 이런 저런 일로 6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 triple net인줄 몰랐다고 계약 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000을 release 해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흘허 ABC에서 오랜기간 buyer가 수속을 하지 않아 ABC
license를 줄수 없다 통보가 왔습니다.

저가 지킬수 있는 법률행위와 권리는 무었인지요..

궁금생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8/2011 4:50:13 PM
Your question cannot be answered in detail over the internet. However, it appears at least that the buyer has breached and you are entitled to liquidated damages of probaly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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