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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k**m2****
조회3,147 공감0 작성일4/13/2011 7:13:43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지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집 모게지/에쿼리/카드빛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비지니스(세탁소)제외하고 파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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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4/2011 5:01:24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

비지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파산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 법원의 결정입니다.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지니스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처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지니스의 가치가 십만불 이라면, 법원은 질문하신 분의 지분 50%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만불 정도의 현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지니스의 가치가 없다면 물론 비지니스는 보호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하면서 빚을 안고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노트페이, 에퀴티, SBA 융자, 사채등의 방법으로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과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점이 중요합니다. 오너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에퀴티를 빼서 사업에 투자 하였다면, 비지니스는 보호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져 보아도 만약 에퀴티로 구입한 비지니스는 보호되고 에퀴티 빚만 정리가 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파산법을 악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지니스 보호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SBA 융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SBA 융자는 비지니스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니스 처분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SBA 융자를 내준 은행의 입장에서는 비지니스 처분 보다는 지속적인 상환 (월 페이멘트)을 받는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비지니스는 보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역시 변수는 많습니다. 비지니스 오너가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SBA 융자의 상환이 어려워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후에도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것 같다면, 은행도 역시 비지니스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방SBA로 부터 은행은 75%의 손실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노트페이와 사채는 서로 비슷한 형태의 채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노트페이는 비지니스를 담보로 하고 있는데, 사채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채를 빌려주고, 비지니스를 담보로 해서 노트페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지니스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비지니스가 보호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비지니스를 처분한다고 해도 그 수익금이 우선적으로 담보 설정한 채권자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법원이 볼 때, 비지니스 처분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만 수익금의 대부분이 가야 한다면 비지니스는 자산으로서 큰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담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채라면, 비지니스 처분이 더욱 매력적이겠지요.

이와 같이 비지니스가 파산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쉽게 내리기 무척 어렵습니다. 아울러, 파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리스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리스 없는 비지니스란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랜드로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복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고려할 정도면 이미 랜드로드와도 관계가 껄끄러울텐데, 이 또한 큰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니스가 관련된 파산은 어렵고,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면상으로 충분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10:02:12 PM
파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제일 일반적인 것으로 Chapter 7입니다. 이는 파산 신청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개하여, bankruptcy trustee가 그 자신을 관리하게 되며, 채권자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처분된 자산으로 빚을 갚고 난 후에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개인 파산일 경우 Chapter 13이고, 회사 파산일 경우 Chapter 11으로, 비지니스나 주거용 집은 지키면서, 어떤빚들은 탕감되고, 어떤 빚은 매월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Chapter 7 보다는 절차도 까다롭고 하여 변호사 비용도 훨씬 비쌉니다.

지분이 50%일 경우라도, Chapter 7인 경우 세탁소를 지킬 수 있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리고 파산도 시기를 잘 맞추어서 하셔야 의도하신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으니, 파산법 전문 변호사외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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