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대방 잘못사고로 제차가 total loss되었는데 deductible을 다 못받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jerr****
조회1,978 공감0 작성일10/11/2012 4:22:49 PM
상대방 잘못이고요 보험회사에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 100% 상대방 잘못으로 판정

그런데 7월초에 사고가 났었는데 제 차는 토탈로스 판정이 나서
제 보험회사로 부터 차값의 deductible 1000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고
그래서 상대방 보험으로부터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deductible - 1000불
렌트카 limit초과된 부분 - 169불
total - 1169불을 제가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보험 limit이 5000불 밖에 안되어서,
제 보험회사는 만불이상을 못 받게 되었고
저는 1169불중에 473불밖에 못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release 사인 안했고요.

small claim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1. small claim걸어서 상대방에 돈 전혀 없다고 해도, 상대방 보험에서 주려고 했던 473불은 받을 수 있는거죠?

2. small claim 하려면 코트 홈페이지 갔는데
Enter the amount the defendant(s) owes you:
라고 금액을 적는 단계가 있는데 1169불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169-$473.01= $696.07 만 적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