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경우에는, 해당 학생비자로 해외 출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학생비자의도를 위반한것으로 인하여서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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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를 접수하게 되면 보통 advance parole이라고 하는 I-485심사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식을 따로 발급받습니다. 이 advance parole를 가지고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I-485를 접수하고 advance parole을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서 출국하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advance parole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