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군 팬딩 학교등록
지역Texas
아이디b**n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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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4/2017 9:19:02 PM
2016년 7월 OPT 시작. 첫 직장
2016년 12월 I-140 I-485 새로운 회사 스폰 받아 신청. 그러나 첫 직장에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경력쌓고 일하다가 영주권 나오면 이직해도 된다고 함
2017년 3월 I-140 콤보 카드 승인
현재 계속 첫 직장에서 일하는 중
2017년 7월 opt 만료
2017년 8월 F-1 가을 학기 등록함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학생비자를 유지 할 생각입니다. 7월에 opt 만료 후 콤보카드를 쓰면서 8월 말까지 일 하다가 학교 시작하면 현재 첫 직장을 관둘생각입니다.
가을학기 도중 영주권이 승인나면 학기 마친 후 12월에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로 이직예정입니다.
질문은
1. 오피티 만료 후 콤보카드로 일해도 학생비자는 유효한거 맞나요?
2. 콤보카드를 한달만 쓰고 다시 묵혀도 되나요?
3. 가을 학기동안 영주권 승인이 안나면 그 묵혀두었던 콤보카드 다시 내년에 쓸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