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485 인터뷰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조회2,550 공감0 작성일5/4/2017 6:23:21 PM
시민권자 자녀가 불체부모 초청 영주권을 신청(작년8월26일)하여, 어머니는
금년2월21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5월24일 인터뷰오라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수신인이 초청자인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제목은
아버지이름(Beneficiary)라고 되었습니다.
Reason for Appointment에는 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s로 되었습니다.

1. 보통 신청자를 인터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요?
2. 아버지의 경우 I-130은 작년 11월17일 이미 Approval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 노티스에는 I-130관련된 Receipt#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고, Reason for Appointment란에도 표시가 되어있는지요? 아직 I-130이
승인이 안된 것으로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3. 웹싸이트의 case checking하는 곳에 들어가 보아도, 아버지의 I-485 화면에는
인터뷰 관련 내용은 없고, " Fingerprint fee was received"로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고대합니다.

안녕히 게십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7 10:23:50 AM
안녕하세요

I-130 의 주체는 시민권자인 본인께서 부모를 초청하는 가족초청이므로, 수신인이 본인이 된듯 사료됩니다. 또한 I-130 과 I-485 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관계로 인터뷰 통지서가 함께 온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i**** 님 답변 답변일 5/5/2017 8:26:43 PM
장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주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