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2,706 공감0 작성일5/3/2017 7:23:5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녀가 불체부모를 미국내 초청할때, 부모님의 재정 (크레딧점수, 카드연체)등이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저희 부모님을 초청하려하는데, 현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려주십사 하구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7 10:32:28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재정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과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과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이 관건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4/2017 1:14:11 AM
문제가 됩니다.
가족관계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 스폰서(초청인)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초청자(영주권 스폰서)는
자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부모)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글쓴분의경우
부모의 재정상태도 문제지만. 초청자인 자녀의 재정도 문제가되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수입이 많지않은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경우
(총3명:초청자+부모2인)의 월 생활비가 연방최저생계비의 125%를 넘어선 액수여야하며
초청자녀의 월 수입이 대략 $3.800은 되야 가능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하는데
이민국의 [재정보증인 의무규정]에 따라 요즘은 재정 보증인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인터뷰때 제일먼저 묻는것이
[수입이 적은데 어떻게 먹고 살거냐???]..입니다.
이 질문에대한 답변은 [확실한 수입근거 서류]로 제시 해야합니다
i**ncaf**** 님 답변 답변일 5/4/2017 11:03:49 AM
가족이민초청 시 초청자(시민권자녀)의 재정능력에 따라 영주권신청자(부모)의 영주권 승인여부가 달려있고, 영주권신청자인 부모의 재정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초청자의 재정보증 여부에 대해서는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FORMS를 클릭하시고 I-864를 찾으시어 Instructions(작성요령)을 참고 하십시오.

만일 초청자 자신의 수입으로 재졍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초청자 자신의 수입, 부동산의 현금가치, 기타 유가증권 소지여부등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고, 도저히 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다면, 최후의 방법이 제3의 재정보증인을 공동재정보증인으로 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영주권신청자(부모)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정부와 국가에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서류(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후의 방법인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울 경우, 그 공동재정보증인은 질문자 또는 부모의 주위 친척/친구/타인이 될 수 있고, 그 공동재정보증인은 초청자와 함께 공동재정보증인이 되는 것 입니다. 영주권신청자(부모)의 공동재정보증인 타인에게 의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재정보증 건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이민국카페지기
mikeok91@hotmail.com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