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됩니다. 가족관계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 스폰서(초청인)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초청자(영주권 스폰서)는 자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부모)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글쓴분의경우 부모의 재정상태도 문제지만. 초청자인 자녀의 재정도 문제가되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1.수입이 많지않은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경우 (총3명:초청자+부모2인)의 월 생활비가 연방최저생계비의 125%를 넘어선 액수여야하며 초청자녀의 월 수입이 대략 $3.800은 되야 가능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하는데 이민국의 [재정보증인 의무규정]에 따라 요즘은 재정 보증인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인터뷰때 제일먼저 묻는것이 [수입이 적은데 어떻게 먹고 살거냐???]..입니다. 이 질문에대한 답변은 [확실한 수입근거 서류]로 제시 해야합니다
i**ncaf****님 답변답변일5/4/2017 11:03:49 AM
가족이민초청 시 초청자(시민권자녀)의 재정능력에 따라 영주권신청자(부모)의 영주권 승인여부가 달려있고, 영주권신청자인 부모의 재정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초청자의 재정보증 여부에 대해서는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FORMS를 클릭하시고 I-864를 찾으시어 Instructions(작성요령)을 참고 하십시오.
만일 초청자 자신의 수입으로 재졍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초청자 자신의 수입, 부동산의 현금가치, 기타 유가증권 소지여부등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고, 도저히 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다면, 최후의 방법이 제3의 재정보증인을 공동재정보증인으로 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영주권신청자(부모)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정부와 국가에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서류(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후의 방법인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울 경우, 그 공동재정보증인은 질문자 또는 부모의 주위 친척/친구/타인이 될 수 있고, 그 공동재정보증인은 초청자와 함께 공동재정보증인이 되는 것 입니다. 영주권신청자(부모)의 공동재정보증인 타인에게 의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