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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에 따른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1,717 공감0 작성일5/2/2017 10:09:31 AM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989년도에 우리 형제들 3명을 영주권자 미성년자녀로 초청했는데 다른형제들은 그때 영주권을 받았지만 저는 결혼을 해야해서 초청을 거절 했습니다.

그후 2000년 5월에 관광비자로 제가족들과 모두 입국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005년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2005년말에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저를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접수 우선일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한 상태라 245i 조항으로 1989년에 의뢰했던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245i 조항에 의할것 같으면 최초 초청했던 1989당시 초청됐던 사실을 증명하는서류중에 다른건 모두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민국에서 발부한 초청승락서류만
잃어버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하고, 이민국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그서류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접수하자고 하면서....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큰애가 나이가 23살이되어 맘은 급한데.....어떻게 해야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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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5/2/2017 12:06:13 PM
제한된 지면에 질문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의 최종결정을 들어 보시고 방법이 없을 경우에 연락주시면 아는대까지 안내정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아래의 정보를 드립니다.

1. 1989년도에 영주권자 아버지가 최초로 질문자를 미성년자녀로 이민초청한 가족이민초청장 I-130이 승인되었다는 이민국의 Approval Letter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승인통지서에는 최초로 I-130을 신청한 일자와 승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2005년 말 시민권자가 되신 아버지가 질문자를 기혼자녀로 이민초청장을 다시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1989년도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을 Update해서 1989년도의 이민초청케이스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민카테고리를 변경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질문글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3. 2005년의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민초청한 케이스로만으로는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1989년도의 이민초청장을 기본으로 하여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이민 카테고리를 F2-1 에서 F3로 변경하는 통지를 이민국에 접수했어야 질문자 가족전체가 245(i)조항의 혜택을 받아 해당 영주권문호(Priority Daqte)개방에 해당히 된다면 온 가족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 1989년도의 I-130근거서류를 발급 받은 후 그 I-130이 승인될 때 까지 이민국에서 걸린 기간을 참작하여 현재 23세인 성인자녀의 영주권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의 23세 성인자녀의 영주권신청 때문에라도 반드시 1989년도의 이민초청장이 승인되었다는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상기 조언을 참고하시고, 선임한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영주권신청 절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이민국카페지기
mikeok91@hotmail.com
k**rth**** 님 답변 답변일 5/4/2017 3:46:41 PM
imincafe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님께 추가로 몇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I-130 Approval letter를 잃어버렸고 변호사 사무실, 이민당국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2. 1989년도의 이민초청장을 기본으로 하여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시민권자 기혼자녀케이스로
이민 카테고리를 F2-1 에서 F3로 변경하는 통지를 이민국에 접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변호사님이 형제들을
예전부터 다 일처리를 해주셨다고해서 물어보질 않았습니다.(일본인 변호사)
만약 변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3. 선생님께선 I-130 Approval letter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 일본인변호사는 그것 없이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선생님생각에 그게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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