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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행유해 기간인데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oni8****
조회1,763 공감0 작성일5/26/2010 11:01:59 PM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9년째이고요..2011년10월쯤 만료입니다.

현재는 경범죄 기물파손으로 집행유예 3년 받아서 아직 1년이 채안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음주운전 기록이하나더있어요.당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랑 동생은 이미 시민권을 땃고요,.,제남편도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려면 어찌해야하나요? 혹 집행유예기간에는 재신청이나

시험신청이 안된다는데 영주권이 만료되면 출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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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09****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11:52:09 PM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시민권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영주권 재발급을 신청하셔서 갱신하시도록 하셔야될듯 합니다.

기물파손 경범죄는 추방이 될수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영주권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신 관련 서류는 이민국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래도 불안하시면,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집행유예가 끝나는 2년후쯤에 하셔도 됩니다.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은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다고 박탈되는게 아니므로,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영주권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가 만기되었으므로 해외여행도 할수없고, 기타 경우에도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일이 생기면 증명할수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그때라도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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