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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를 30일 impound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tt****
조회2,340 공감0 작성일4/25/2011 8:57:26 AM
주말에 아들이 친구와 산길을 고속주행을 하다 잠복중인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Reckless Driving으로 티켓(VC 23103)을 받고 그자리에서 차동차도 impound를 당하였습니다.

티켓을 보니 23109.2 (A)(1) 항목으로 경찰관의 재량으로 30일간 impound를 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30일간 보관료도 문제지만 당장 자동차를 압류당한 아들이 다른 차편이 없어 학교 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30일 이전에 자동차를 다시 되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Reckless Driving Ticket은 Traffic School을 통해서 없게 할 수가 있는건가요?

여러분의 귀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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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1 1:27:20 PM
Reckless driving is a criminal offense and not a traffic infraction. As such, you cannot just go to traffic school. It's probably bestride you hire an attorney who Amy be able to reduce it to an infraction.
회원 답변글
b**boee012****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1:32:58 PM
30일 impound당한 것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30일 되면 돈내고 찿아오세요.

또한 아드님이 지난 18개월이내에 교통티켓 위반사항이 없으면 traffic school을 통해서 티켓 기록을 없앨수 있습니다. 만약 18개월이내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에게(운이 좋으면) 잘 부탁하시면 트래픽스쿨 가는것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건 판사 재량입니다.

무조건 차를 찿아서 아님 다시 재공해서 아드님 편하게 학교 다니라고 할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을 어기면 이러한 고통이 따른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y**ngheero****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2:50:28 PM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30일 이내에 찾아야만 되는 정당한 사유를 이야기하면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부문을 담당하는 Officer가 따로 있더군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아드님의 장래를 위하여서라도 그 고통을 겪게하는 것이 아드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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