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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구매후 HOA rental restriction

지역Georgia 아이디h**e64****
조회3,761 공감0 작성일1/4/2023 11:31:53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콘도를 구매했습니다. 

Rental permit waitlist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제 딸 소꿉친구를 친척이라고 하고 4년동안 살게 해도 될까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한가요?

HOA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실제 친척이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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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4/2023 4:54:42 PM

해당 HOA Board of Directors 에게 문의해 보셨나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4/2023 3:58:04 PM
콘도에 입주시 받으신 서류들을 검토해 보세요.
관련 내용 모두 자세히 나와 있을겁니다.

Association Bylaws, Covenants, Conditions, Restrictions 그리고
Rules and Regulations.

합법적인 렌트 형식이 아니고 친척이라고 하고
같이 거주한다면 서류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가능은 하겠지만
What if something happened??

사람일은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지 않군요.

한편 렌트를 주는 경우
해당 타운쉽에도 역시 신고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영일샘
https://www.youtube.com/@user-ob8ue6rk5n/playlists
w**dbon**** 님 답변 답변일 1/6/2023 1:08:59 PM
저 가튼경우는 그런게 있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렌트를 7년동안 줬는대 아무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H.O.A 미팅 때도 저희는 거기 살지를 않는다고 메니져 먼트 회사에 연락도 한적도 있었는대 ,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었는지도 ~~ 각 회사 마다 틀릴수도 있응께 잘알아보시고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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