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4 1:23:27 PM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130이라는 초청장을 접수시키고 NVC와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993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186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