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정부 세금보고도 해당되는 경우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크레딧 혜택은 없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는 세금보고를 하고 네바다이나 워싱턴주는 안합니다.
3. 모든 금융계좌의 총 합계가 1만불 이상인 경우 모든 관련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규정에 따라 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FATCA와 FBAR 규정에 따라 한번 또는 두번 보고합니다.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