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과 배우자, 의붓딸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x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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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0/2017 8:21:45 PM
먼저 번"결혼과 배우자 초청" 질문에 좋은 답해 주신 점 다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시민권자인 제가 결혼할 여성이 2004년에 태어난 딸애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분은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판결 받아 현재 독신입니다.)
그 딸아이는 현재 만 12살입나다.
그런데 의붓딸 될 애는 베트남 국적이아니고 현재까지 한국여권을 갱신해서 갖고 있고, 해마다 체류연장하다, 작년에 5년 체류 비자를 받았습니다.
의붓딸도 동시에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엄마와 딸이 국적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서류인 모녀지간을 증명할 서류를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확실치 않지만,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산모의 이름이 적혀 있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