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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과 배우자, 의붓딸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xabb****
조회2,204 공감0 작성일5/10/2017 8:21:45 PM
먼저 번"결혼과 배우자 초청" 질문에 좋은 답해 주신 점 다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시민권자인 제가 결혼할 여성이 2004년에 태어난 딸애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분은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판결 받아 현재 독신입니다.)
그 딸아이는 현재 만 12살입나다.
그런데 의붓딸 될 애는 베트남 국적이아니고 현재까지 한국여권을 갱신해서 갖고 있고, 해마다 체류연장하다, 작년에 5년 체류 비자를 받았습니다.
의붓딸도 동시에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엄마와 딸이 국적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서류인 모녀지간을 증명할 서류를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확실치 않지만,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산모의 이름이 적혀 있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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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7 10:50:32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므로, 자녀분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 병원 기록등을 찾아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1/2017 2:59:27 PM
시민권자님 잘읽으세요
질문은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에대한 설명은 길고 복잡한 답변을 해야하는 질문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기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설명합니다.


베트남여성과 결혼을하는 문제는
자녀가 딸렷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사전에 베트남에가서
알아봐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붓딸은 배우자와 함께 당장 미국에 올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님이 남의 자식인 의붓딸을 초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가장좋은방법은 시간을 단축하기위해
베트남에서 결혼을 먼저하고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해야합니다.
선-결혼. 후-초청이기 때문에
1.베트남-미국대사관에가서
*결혼준비에 대한 문의
*구비서류접수후 인터뷰 문의
*의붓딸초청시 수속절차문의 및 소요기간
(한국인 이기때문에 서울-미국대사관에서 미국수속관련여부문의)
*대사관에서 결혼식문의 및 결혼식 일정 사전예약
*배우자 미국초청 시 소요기간……

그리고

2.베트남-한국대사관에 가서 문의 할 사항
*딸 아버지의 동의서 필요여부 확인(필요할것임)
*미성년자-의붓딸 미국초청시 구비서류문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미국초청장 병원신체검사서 및 기타 구비서류.등)

1. [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의붓딸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아버지의 동의서.등등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알아봐야하고.
의붓딸은 한국인이라서 서울-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초청 수속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 미국대사관]에 찾아가서
결혼식문제. 배우자 초청문제를 자세히 알아봐야합니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베트남-미국대사관 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게되면
위장결혼으로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이 유리하고. 또한
일반 예식장 이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수속절차를 밟는것보다
빨리 미국에 올수가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미국대사관에서 가서 [미국영사]가 주례를서는 결혼식을 올리세요.
그리고 대사관근처 시청(구청)에가서 결혼신고를하면 시장(구청장)이
결혼신고서에 싸인을 해주는데. 싸인을받은 결혼신고서를 가지고
다시 대사관에가면 결혼담당 [미국영사]앞에서 선서식과 자세한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약1-2시간정도 소요됨)

영사와 인터뷰후 진실하고.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임을 영사로부터 인정받게되면
대사관에서는 결혼관련 서류를=> 미국 이민국으로 보내고
이민국에서 서류검토후 2-3개월안에 =>대사관으로 승인통보를 하게 되며.
이민국의 결혼승인통보를 받은 대사관은 배우자의 집으로
영주권비자가 찍힌 여권을 배달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도착 한달후 영주권 카드를 받으면 그때부터
자신의 딸을 초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면
이민국으로부터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을 확률이 아주 높으며
미국에서 결혼하고.영주권받고 의붓딸을 초청할려면
아무리 빨라도 약 4-5년이상의 시간이 걸릴것 입니다.
a**xabb**** 님 답변 답변일 5/16/2017 3:16:29 PM
제가 조금 늦게 올려주신 답변을 읽었습니다.
저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자세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대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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