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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기록 영주권자 제3국 여행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ite****
조회2,115 공감0 작성일5/10/2017 6:10:52 PM
현재 영주권자이며 한국여권 소지하고 있입니다.
27년과 15년전 DUI 두번입니다.
제3국(멕시코) 가족여행시 재입국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족들은 다 시민권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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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7 10:48:4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인 경우라면, 당시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입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후 생긴 범죄들이라면, 입국심사시 추가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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