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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인터뷰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조회2,685 공감0 작성일5/9/2017 7:21:04 PM
안녕하십니까?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중에 I-485인터뷰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Notice와 함께 온 안내서(인터뷰시 가지고 오라는 서류들이 Case별로
표시가 되어있는)를 보니,
아래의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요청하는 서류들이 전부 영주권신청시
제출하였던 것이데 왜 다시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최근의 정보를 다시 확인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와 같은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케이스에 해당되는 서류들이,
1.저와 딸의 Birth Certificate(기본증명서인지요)
2.Parents/Child relationship (가족관계증명서인지요)
3.저의 Marriage certificate (저의 결혼증명서인지요)
이것들을 최근에 다시 발급받아서 번역을 다시 해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번데 신청시 제출했던 것을 다시 가져다고 되는지요?
그리고,
List에, "All documentation establishing your eligibility f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라고 나와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좀 막연한 것 같아서요..

경험이 없어서 두서없이 이것 저것 문의드렸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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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7 11:13:0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인 경우, 두분사이의 가족관계와 영주권취득 결격사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보내신 서류의 경우, 원본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예전 체포기록이나 범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i**** 님 답변 답변일 5/10/2017 1:15:25 PM
장변호사님,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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