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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반비자가진 아이의 해외대학진학문제

지역Indiana 아이디t**ryki****
조회1,990 공감0 작성일5/7/2017 10:56:57 PM
이번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되었는데
아이는 동반비자로 되어있는데, 이번 9월에 대학을 진학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캐나다 대학에 진학을 할예정입니다.
제아이가 대학공부할 4년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여기캐나다에서 공부할건데
아이의 미국영주권은 계속유지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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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7 11:02:1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다면, 2년간 해외체류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시며, 재입국 허가서 갱신 또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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