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과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xabb****
조회2,245
공감0
작성일5/7/2017 6:57:42 PM
미시민권자이며 올 7월에 베트남에서 결혼 후 배우자를 초청하려합니다.
아내 될 사람은 2002년에 한국분과 결혼 후, 한국에서 2년 살다가 2004년에 베트남으로 돌아와 혼자 살고 있으며, 2016년에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이혼이 안된 상태로 전 남편 호적에 남아 있나 봅니다.
제가 배트남에서 결혼과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후, 베트남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하려하는데, 베트남 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으로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가 독신이란 걸 증명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분과 결혼했으니 한국에서 이혼을 했다는 중명서가 필요한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