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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과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xabb****
조회2,245 공감0 작성일5/7/2017 6:57:42 PM
미시민권자이며 올 7월에 베트남에서 결혼 후 배우자를 초청하려합니다.
아내 될 사람은 2002년에 한국분과 결혼 후, 한국에서 2년 살다가 2004년에 베트남으로 돌아와 혼자 살고 있으며, 2016년에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이혼이 안된 상태로 전 남편 호적에 남아 있나 봅니다.
제가 배트남에서 결혼과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후, 베트남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하려하는데, 베트남 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으로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가 독신이란 걸 증명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분과 결혼했으니 한국에서 이혼을 했다는 중명서가 필요한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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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7 11:00:58 AM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받으신 이혼판결문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xabb**** 님 답변 답변일 5/7/2017 8:16:30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5/7/2017 8:19:38 PM
현 배우자 될 베트남 여성이
2002년에 결혼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결혼? 아니면. 베트남에서 결혼?
결혼한 국가에서 이혼을 한 법원기록이 필요하지만.
어느나라에서 이혼을 하든지 간에
두사람이 해당국가의 이혼법정에 모두 출두한 상여야만 이혼이 성립되며.
어느 한쪽 만으로는 이혼이 성립 안되므로
베트남 법원의 이혼판결은 곧 두사람 모두 출두한 상태로 인정하는 것 이므로
베트남 법정의 이혼판결문 만으로도 미국수속을 할수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결혼을하고. 베트남에서 이혼을했으면
한-베트남 양국은 법원판결을 서로 인정해 주기때문에
이혼판결후 자동으로 한국정부에 통보가 됩니다.

대부분
한국인 -> 베트남인과의 결혼은
베트남에서 결혼을하고 신부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살게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결혼하고. 베트남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 통보할것도없고 한국이혼증명서도 필요없이
베트남 법원발행 이혼서류로 미국수속을 밟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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