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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ntered Default of Defendent 대응방법은 ?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677 공감0 작성일5/1/2011 12:34:00 AM

크레딧 카드 콜렉션 에서 온 Summons 에 무대응으로 시간이 흘러버려,
Entered Default of Defendent 통지가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법정출두 요청이 오면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서류는 없었고, 아예 위서류가 우편으로 왔는데, 지금 대응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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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1/2011 7:10:40 PM
Summons and Complaints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거의 모든 이민자들은 summon을 받으면, 법원 출두 일자가 따로 통보되리라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이는 가한내 (30일)에 답변을 안주면 default judgment가 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법원에 가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몇자지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줍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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