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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차압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f**ung7****
조회1,385 공감0 작성일4/29/2011 8:32:21 AM
자동차를 차압을 당해서 은행이 팔고 남은 발란스를 내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원래 은행이 아닌 무슨 페이먼 코퍼레이션이라나..
그런데 제가 지금 직장을 잃어서 인컴이 없고 페이먼 낼 능력이 없는데..
만약 내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저지먼 얘기도 나오고 편지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냥
않내면 한 10년정도 기록이 남고 크레딧이나빠져서 않좋다고 그러는데
그뿐인가요? 돈 안낸다고 감옥에 보낼수도 있나요?
너무 걱정이 되서 잠도 못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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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6:32:31 PM
판결이 났으면 자산 차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나 월급등이 차압 대상 1호입니다. 판결은 10년 유효하며, 10년째 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을 때 정리해야할 빚입니다. 민사로 감옥 가는 일은 절대 없으니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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