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 물건 구입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s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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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8/2011 12:55:49 PM
항상 힘든일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숏세일 물건구입을 하려는데 세입자 퇴거를 구입자가 해결하는 조건입니다.
지금 내용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즉,임대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세입자 퇴거를 어떻게 할수 있고,임대기한의 만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내용이 의도적인것이라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2.숏세일물건 구입을 하려고 부동산소개자와 진행을 하였습니다.
업자가 저에게 준내용은 현재 29만 현금오퍼와 30만 오퍼가 진행중인데
이것을 자기가 빼고 저의 오퍼를 28만에 살수 있게 해준다고 오퍼를 받아가서 다음날 캔슬 되었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렇게 캔슬이 가능하고 오퍼를 소개업자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여주는 오퍼라고 35만에 받고 은행에 주는 오퍼라고 30만에 이렇게 이중으로 오퍼가 가능한지요? 이런 행위가 현재 소개업자들이 구입자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당한것입니까?
그리고,reo.short sale건의 진위여부를 구입전에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