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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 소송후 수정 고소장 제출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2,026 공감0 작성일4/28/2011 6:34:04 AM

억울한 일로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과 일부 보완할 내용이 있어

소송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때의 기간은

소송한 날로부터 또는 소송장을 전달한 날로부터 아니면 소송도중에

수정 소송장을 낼수 있는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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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30/2011 5:57:41 PM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된 소장은 소송일이나 소송장 전달잉에 제한을 받지 않겠으나, 그 수정소장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재판일이 변경이 될 수 있겠지요. 재판중의 수정은 판사의 허락으로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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