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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rsonal injury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ng48****
조회769 공감0 작성일4/28/2011 3:23:33 AM
아파트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아파트 잘못도 있는건가요>
저번에도 너무 미끄러워서 메니져 아저씨 한테 말씀드렸더니
건물도 좀 오래됬고 해서 좀 미끄러우니 그냥 조심해서 샤워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제 정말 personal injury 로 분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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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3:22:37 PM
샤워실 바닥에 까는 것을 본인이 사다가 깔고 하시는 안전하지요.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으면 꼭 그리해야 안전하지요. 물이 있으면 어디나 미끄러운 것이니 아파트 주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미리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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