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15 10:46:37 AM 그 정도 돈을 증여한다고 무슨 보고할 것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한사람당 $14000/year을 보고없이 증여하실 수 있는데 부모의 경우 두명이 줄 수 있으므로 1년에 $28,000까지 어떤 보고 없이 증여하시면 됩니다.또한 수입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양하는 경우 그것은 생활비를 부양한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언급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적어서 보고 대상조차 아닙니다. 무슨 세금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가족간 돈 대여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돈 빌려주고 받기) + 3 조회 3,778 공감 0 CA o**arjeo**** 12/1/2025 11:59: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Roth IRA에 관한 세금 + 3 조회 3,589 공감 0 VA t**grov**** 10/15/2025 1:04: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은퇴후 수입 LLC설립/IRA income + 4 조회 3,546 공감 1 CA l**oi**** 10/4/2025 1:41:0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영주권자 세금체납 미국입국 금지 여부 + 3 조회 4,732 공감 0 TX d**gyun**** 9/22/2025 6:26: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