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마켓이 유효날짜가 지난 물건을 전시하여서, 손님들에게 제공할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공급자또한 책임이 있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이나 음식으로 손님이 피해를 입은경우, 피해배상을 양쪽에 함께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이야기하신대로, Health Department 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3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