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하였고, 정식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였다면, 기재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본인께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세금보고도 하셨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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