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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판서가 직장을 그만 두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조회1,672 공감0 작성일5/18/2017 6:01:11 AM
저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딸이 스판서하여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가을에 딸이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약 1달 간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1) 영주권 스판서를 할 시점에는 직장이 있지만,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또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2) 어떤 분이 충고하기를, 제가 미국대사관에 인터뷰하러 갈 시점에 딸이 미국내에 머무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 진행과정에 딸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3)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답하는 분들에 따라 8-10개월, 8개월-1년, 8개월 - 1년2개월 등으로 제각각인데, 요즈음의 진행 속도로 보아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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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7 1:39:56 PM
안녕하세요

1) 신청할때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것이므로, 인터뷰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인터뷰시, 초청인의 거주지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3) 개인의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지만,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이민비자 절차로 진행하신다면, 대략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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