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딸이 남편 통해 시민권을 받게 되어서 제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한국에 남편과 어머니께서 계셔서, 시민권을 받으면 어머니를 초청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일 하지 않고 세금도 보고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 가능 한가요? 만약 제가 세금 보고 하지 않으면 시민권자인 딸의 보증으로 초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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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7/2017 9:02:4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재정보증 자격이 되지 않으시다면, 시민권자인 따님을 공동보증인으로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가족및 부모초청시 재정보증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 될것입니다.
3.시민권자 딸의 보증이라도 1번 답변때문에 앞으로 부모초청은 어려울것입니다.
l**140****님 답변답변일5/17/2017 9:23:03 AM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영주권 초청 하려면 빨리 해야겠네요.( 몇일전 시민권이 인터뷰 한 상태라서 곧 나올듯 합니다.) 그럼 한국에 현제 어머니께서 거주중 이신데 여기서 신청 하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 등 절차가 더욱 복잡 한가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영주권 신청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한국에 계시게 한 후에 신청이 나은가요? 한국에서 영주권절차 밟게 되면 인터뷰 등 전부 한국에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