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조회1,533 공감0 작성일5/16/2017 2:34:30 PM
지금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딸이 남편 통해 시민권을 받게 되어서 제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한국에 남편과 어머니께서 계셔서, 시민권을 받으면 어머니를 초청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일 하지 않고 세금도 보고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 가능 한가요? 만약 제가 세금 보고 하지 않으면 시민권자인 딸의 보증으로 초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7 9:02:4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재정보증 자격이 되지 않으시다면, 시민권자인 따님을 공동보증인으로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7/2017 5:05:56 AM
질문내용으로만 봐선
이민국에서 정책들을 변경하고있는 현싯점에선 여러가지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트럼프정부에선 시민권자 자녀들이 부모를 초청하지 못하게 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신
시민권자인 부모가 직계 자녀만 초청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은 지난 3월초에 이미 공식발표한 내용이며. 연방의회 의원들이 수십년전부터 강하게 주장해온 내용임)

시민권자 자녀들이 노인부모들을 초청하면 .미국국익에 전혀도움이 안되고.
국가예산만 (각종보험.연금수령.복지혜택.등) 축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연방의회 의원들이
부모초청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는데 트럼프정부에서 올해안에 추진할것입니다.

2.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가족및 부모초청시 재정보증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 될것입니다.

3.시민권자 딸의 보증이라도 1번 답변때문에 앞으로 부모초청은 어려울것입니다.
l**140**** 님 답변 답변일 5/17/2017 9:23:03 AM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영주권 초청 하려면 빨리 해야겠네요.( 몇일전 시민권이 인터뷰 한 상태라서 곧 나올듯 합니다.)
그럼 한국에 현제 어머니께서 거주중 이신데 여기서 신청 하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 등 절차가 더욱 복잡 한가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영주권 신청 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한국에 계시게 한 후에 신청이 나은가요?
한국에서 영주권절차 밟게 되면 인터뷰 등 전부 한국에서 하나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