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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조회1,168 공감0 작성일5/16/2017 2:34:29 PM
지금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딸이 남편 통해 시민권을 받게 되어서 제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한국에 남편과 어머니께서 계셔서, 시민권을 받으면 어머니를 초청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일 하지 않고 세금도 보고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 가능 한가요? 만약 제가 세금 보고 하지 않으면 시민권자인 딸의 보증으로 초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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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7 9:02:2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재정보증 자격이 되지 않으시다면, 시민권자인 따님을 공동보증인으로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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