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정보증인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조회1,902 공감0 작성일5/16/2017 8:43:17 AM
안녕하세요.

제가 Joint Sponsor로 재정보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 와이프랑 Joint Income Tax Return을 하고있어요.

제 인컴만으로도 충분히 재정보증인 자격이 되어서 제 와이프 인컴은 사용 안하려고 하는데요, 제 와이프의 W-2 하고, 제가 일하는 회사의 business license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도 따로 business를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제 와이프의 business license 나 employer letter 도 같이 포함 시켜야 하나요? 제 인컴으로만 보증을 하려고 해도 다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7 1:13:01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랑 세금보고를 같이 하셨어도, 본인의 수입만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시다면, 본인의 서류들만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