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영주권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ja104****
조회1,874 공감0 작성일5/15/2017 6:16:25 PM
안녕하세요. 제가 배우자로 인해 2년 짜리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4/7/15-2016년 7/15). 그리고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여 바이오 메트릭 찍고 1년 짜리 영수증 (I-751)을 받은게 2016년 6월 9일입니다. 최근에 이직을 하여 이민국에 전화해 보니, 아직 케이스는 펜딩이고 언제 승인이 날지도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인포패스로 이민국 예약하고 가서 여권에 연장 도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인포패스로는 예약이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시도해 보니 계속....2주동안의 스케줄이 꽉 찾다고 하고 내일 확인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USCIS 로컬 오피스에 예약없이 walk-in 방문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6월 9일까지는 3주 정도 밖에 없어서입니다).

또한, 여권에 도장을 받기 위한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권도장을 받지 않더라고 제가 법적으로 머물수 있는날이 언제까지인가요? 예를 들어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년 인가요? 아님 i-751 영수증 받은 날부터 1년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7 9:00:59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임시영주권자로 간주가 되시며, 해당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는것은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 목적으로 받으시는 것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