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장애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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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5/2017 6:21:37 AM
안녕하세요?
자녀가 시민권자인데 선천적 장애자(자폐증)입니다.
어느분이 장애자자녀의 부모초청은 21세가 안되어도, 16세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변호사분이 그렇다고 했는데,처음들어보는 이야기라 확실치 않아서요...
보통 21세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부모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부모는 신분이 현재 없으며, 시민권자 자녀가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