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아들이 부모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g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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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4/2017 7:29:37 AM
지금 우리 부부와 시민권자인 아들(미혼)은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시민권 신청을 바로 앞두고 re-entry permit없이,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들 병간호 때문에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4년이 경과되었고, 아내도 아들의 뇌출혈이 있고 나서 3개월 후에 신촌세브란스에서 폐암 수술도 하여, 가족 간호 하느라 지금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의 국내 재활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아, 미국에 재활치료를 받을려고, 가족잔체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하고자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아직 미국대사관에 반납을 않했는데..
returning residence로 해야할까요 ? 아니면 영주권 반납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족이민을 밟아야할까요 ? 그리고 저의 경우, 과거에 미국에서 SSI와 메디케이드를 지원받은적이 있는데.. 영주권을 다시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가 선생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