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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이 부모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g998****
조회3,401 공감0 작성일5/14/2017 7:29:37 AM
지금 우리 부부와 시민권자인 아들(미혼)은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시민권 신청을 바로 앞두고 re-entry permit없이,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들 병간호 때문에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4년이 경과되었고, 아내도 아들의 뇌출혈이 있고 나서 3개월 후에 신촌세브란스에서 폐암 수술도 하여, 가족 간호 하느라 지금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의 국내 재활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아, 미국에 재활치료를 받을려고, 가족잔체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하고자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아직 미국대사관에 반납을 않했는데..
returning residence로 해야할까요 ? 아니면 영주권 반납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족이민을 밟아야할까요 ? 그리고 저의 경우, 과거에 미국에서 SSI와 메디케이드를 지원받은적이 있는데.. 영주권을 다시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가 선생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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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7 7:44:26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4년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아마도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포기되신 상태이시라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이전의 기록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3:38:16 PM
영주권자로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넘은 경우, 영주권자의 Returning Resident Visa, 즉 재입국비자(SB-1)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B-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입국자격허가 심사 (DS-117)를 요청하여 미대사관의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지껏 답글자의 경험으로는 2년 이상 한국체류의 경우는 경험하지 못 했기에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4년 정도의 한국체류의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 해 보아야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재입국자격허가 심사를 위한 인터뷰를 신청하려면 우선 자격심사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주한미대사관의 DS-117담당부서에 인터뷰를 예약하게 됩니다. 인터뷰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신청자의 이메일로 인터뷰 일자와 시간을 통보 해 줍니다. 인터뷰 일에 미대사관에 가시어 미영사와 면담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영사의 판정에 따라 DS-117신청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한국에 4년 동안 체류할 수 밖에 없었든 각종근거서류들 입니다. 한국에 출국일, 아들이 뇌출혈과 부인의 폐암발병 진단서, 병원입원 일자 및 의사의 진단서 치료/수술과정그리고 현재의 건강상황등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증명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4년 동안 영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각종 증거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서류들로는, 미국에 세무관계, 재산보유 여부, 직장관계등의 증명서류들로서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서류들 입니다.

질문자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기 서류들이 준비된 후 재입국자격허가심사(DS-117)를 요청하면서 인터뷰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재입국비사 (SB-1 Visa)를 신청하고 역시 예약된 인터뷰 일자에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담당 영사와의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SB-1 Visa는 이민비자와 동일하며, 이민초청장(I-130 또는 I-140등의 처음 이민선청서) 단계의 수속절차만 없는 것이기에, 많은 시간 기다리거나 영주권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DS-117승인 후 곧 바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DS-117승인 일자가 영주권문호일자(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승인되면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를 승인 받게 되고 질문자는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이민자로서 입국하게 되시며 나머지 절차는 처음 영주권 받으실 때의 절차와 같습니다.

DS-117과 SB-1 Visa를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자 그리고 아들의 병원치료에 관계되는 제반서류들,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반서류들을 검토해야 승인확룰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지면에 모든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올릴 수 없기에 보다 상세한 안내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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