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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g**dor****
조회2,507 공감0 작성일5/14/2017 1:13:38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신청 앞두고 있는 영주권자 인데요. 학생비자 약혼녀가 있습니다.
만일 아래와 같이 할 경우,
1) 약혼녀와 혼인신고 —> 2) 저의 시민권 획득 –> 3) 그녀의 결혼영주권 신청

그럴 경우, 여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결혼영주권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자 배우자의 결혼영주권으로 신청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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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7 7:42:0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도중이나 지금 배우자 초청을 하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12:31:32 AM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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