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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 사고를 처리하지 않는 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bes****
조회2,493 공감0 작성일5/6/2011 12:42:08 PM
운송회사 차가 제 운전석을 정면으로 받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응급차에 실려 UCLA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 수소문 끝에 유태인 교통사고 변호사를 알게되었고
그 다음날 한인 사무장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변호사 싸인도 없는 종이 한장을
주면서 제 인포메이션 적고 싸인을 하라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 교통 사고에 대한 모든일은 자기들 변호사 그룹 한테 일임하며 다른 변호사
선임은 하지 말고 자기들은 교통 사고 전문으로 취급하는곳이기에 이 케이스를
책임지고 마무리할것이며 승소시 % 가 되고 패소시 변호사 비용도 없고 병원비도 소셜 시큐리트 부서에서 처리가 되니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해주고 UCLA 에서 퇴원하면 자기들이 소개 시켜주는 병원 게속 다니라고해서
안심하고 싸인하고 사고와 관련된 말을 다시 듣고 갔습니다,
병원은 계속 다니고 병원 빌과 자동차 보험에서 오는 빌은 자기들한테 부치라고하여 모든것 Fax로 부쳐 주었습니다,
계속 병원 빌이 날러오고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면 지금 병원과 자기들이 협상중이라고 걱정말고 치료나 열심히 받고 빌은 자기들한테 보내달라고해서
수차례 보내주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여러 차례 전화했더니 기다리라고 말하더니
그렇게 궁금하면 케이스 넘버 줄테니 직접 전화해보라며 전화 번호와 케이스 넘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넘버가 없는것이었습니다,
한 3개월정도 지나서 패소 결정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울한 패소 결정이 되었고 어쩔수없다고 말하더니 자기들은 이 케이스에서
손을 뗀다고하여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하야고 했더니 직접 돈을 내라고 합니다,
처음과 말이 틀리지 않냐고했더니 아무말도 안합니다,
몇번 실랑이를하고 있는중입니다(빌은 계속 부쳤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응급차 사용료와 제차 폐차비 일부 병원비는 보험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폐차비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다고하는데 자기들은 받지 않았다고하고 보험회사에서 페데스로 부쳐서 서류 받은 사람 이름을 알려주어서
다시 전화해서 알려주니 며칠 지나서야 저에게 다시 부쳐주어습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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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6/2011 8:16:45 PM
패소를 했으면 일정 기간안에 항소를 해야하는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왜 패소를 했는지의 내용이 없으니, 무어라 말할 수는 없고. 시간이 촉박하니 즉시 교통 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위의 기술한 내용은 전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주가되니, 상담시 사고 경위와 패소 이유에 집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시면 상담할 변호사가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t**mybes**** 님 답변 답변일 5/7/2011 10:57:27 AM
김동화님의 따듯한 글 감명깊게 여러번 잘 읽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 일처럼 도와 주시고 말씀해주시는것에
대해 항상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님이 있기에 한인 사회가 발전하는것 같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잠시 정신이 차렸는데 경찰이 몆 마일로 달렸나,여기 왜 왔냐고하여
20마일이라고하고 가게에서 사용할 물건 가지러왔다고 말하고 너무 아퍼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40마일이라고 적혀있고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500미터도 안되는곳이 물건 픽업하는곳)
제 변호사와 전화 통화했는데 폴리스 리포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항소가 안된다고만 해서 제가 포기 상태입니다,지금 1년가까이 지났는데 항소가 가능한지요, 병원비는 제가 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7/2011 11:29:11 AM
1년이면 항소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갔다고 봅니다. 항소나 새로 케이스를 시작하거나, 경찰 조서의 40마일 주행 속도와 신호 위반을 인정한다면 케이스는 종료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고려할 사안입니다. 인정치 못한다면 다른 변호사와 한번 더 상담해 보십시요.

패소 했으니 병원비는 본인 부담인데, 병원괴 잘 상의하면, 병원비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고, 매달 내게끔 해줄 것입니다.
n**on**** 님 답변 답변일 5/8/2011 3:32:33 AM
대체 그 유태인변호사가 누굴까요? 광고하는 녀석들 중에 하나겟지요. 상대방에게서 뭘 먹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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