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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를 남의 명의로 하고 있는데 명의대여자가 자기가게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절차

지역Florida 아이디y**yu****
조회1,944 공감0 작성일5/6/2011 11:33:28 AM
현재 가게를 남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분문제로 인해)

실제 명의만 빌려주었지 모든 실질적인 운영 및
회계처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회계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좀 서로간의 감정이 있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가게는 자기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처리가 뒤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시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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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5/6/2011 4:26:32 PM
어떻게 싸우시겠다는 건지?... 민사 상법... 글쌔요. 건물주와 리스 계약서에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나요?
남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계약서 당사자와 해결할 것이고... 팔기 힘들 것 같네요..
법원에 가서 판결 받는다고 해도 판사는 서류에 근거한 법을 준수할테고....
내가 신분이 이래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쓴거라고 변명해도 판사가 뭐라고 할 것 같소?
내 친구는 학생신분에 불체자가 되었어도 잘만 비지니스 하더구만... 왜 남의 이름으로 해서리....
누구나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간에도 모르쇠로 싸우는 법이요. 앞으로 하지 마시요.
c**ksnc**** 님 답변 답변일 5/6/2011 8:42:31 PM
감사합니다
신분이 불체인 경우라도 비지니스운영이가능한가요
즉 검사하는 넘들만 잘피해다니면 운영상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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