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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소득세

지역Washington 아이디s**maxle****
조회2,117 공감0 작성일1/8/2023 11:01:31 AM

제아들이(싱글)10년전에 클로징비용포함195,000불에 구입한 타운하우스를 지난해에 비용을 제외하고 37만불(매매금액558,000불)을 받았습니다.여기에서  리모델링비용 21,000불을 제한 349,000불이 최종 남은금액입니다.이겅우 양도소득금액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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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23 9:10:08 PM


SALE OF A

PRINCIPAL RESIDENCE

 

Sales

of Principal Residence(Sec. 121, Excluded Gain)

 

   매각 5년의

기간동안

최소

2 이상을 소유하고 거주 주택에 적용

(MFJ:$500,000까지)

   

     양도가액-(양도비용+주택의 원가+양도소득공제) = Capital Gain 

 

   사업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주택은

1997.6월부터 이후의 감가상각비만큼은 과세이익이

된다.

   Ownership

test

Use test 충족

못해도 다음 경우는 예외인정

      직장변동,

건강,

불가항력(수용 )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4/2023 5:16:07 PM

질문에 대해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해 보았습니다.  


매매가격(A) : $558,000

비용(B) : $188,000

 C = (A-B)   $370,000


구입가격 (C) : $195,000

리모델링(D) :  $21,000

 E = ( C + D ) $216,000


Taxable amount (C-E)  : $154,000 ($370,000- $216,000) 이 됩니다.


2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고 하였다면 싱글이기 때문에 $250,000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taxable 금액( $154,000 ) 이 공제금액( $250,000) 보다 적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 15%를 내야합니다. 

단, 2년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8/2023 9:06:33 PM
Primary Residence로서 판매 직전 5년안에 2년 가주하였다면 Net Capital Gain에서 Capital Gain Exclusion $250,000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을 잘 하시겠지만 다만 판매비용이 $188,000으로 보이는데 Residual Loan Payment가 포함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s**maxle**** 님 답변 답변일 1/9/2023 8:34:37 PM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s**maxle**** 님 답변 답변일 9/4/2023 7:33:17 PM
오래전질문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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