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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지역Ohio 아이디s**ndy8****
조회1,869 공감0 작성일11/7/2012 9:58:42 PM
어제 남편이 친구들과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려다...도저히 운전을하면 안될것같아 근처 파킹랏에 주차를 시키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때 시간이 새벽1시쯤..경찰이 어떻게 알고왔는지 모르지만.경찰이 남편을 차안에서 불러냈고....음주측정기 불라고 하자 남편이 거기에 불응했따합니다. 자기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고 술이 깰때까지 기다리던 중이었다고.....그런데 경찰은 그런거와 상관없이 운전자석에 만취상태로있었기에 음주운전으로 보고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제가 새벽에 오백불 캐쉬 벌금을 들고 가서 남편을 빼내왔고 낮에 토잉됐떤 차도 찾아왔어요.
이틀뒤에 코트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엄청걱정이 돼요.신분도 불체자에다가 타주 면허(워싱턴주면허소지)에다가 .....불체신분 다 뽀록 날까봐서요.
만약 신분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될때를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해놓는것이 나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여긴 오하이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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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7/2012 10:37:06 PM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 됩니다.
2.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님의 남편의 운전면허는 정지 당하게 됩니다.
3. 음주운전전문 변호사님께 가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7/2012 11:58:43 PM
운전석에 키가 꽂혀 있으면, 주차중이라도 운전중으로 간주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시동키고 히터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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