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식당을 상대로 본인께서 Covenant of Quiet Enjoyment 을 침해당하셨고, Nuisance 로 민사소송을 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건물주인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Negligence)와 본인의 Quiet Enjoyment 를 침해당하신것에 대하여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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