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2 6:44:11 PM 민사상의 채무문제는 일반적으로 입국불가 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여전히 공소시효 이내인 소송을 걸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입국하신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법원 소장을 Serve할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민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6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