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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디서 영주권신청 가능?

지역Korea 아이디c**ncho111****
조회1,930 공감0 작성일5/30/2017 10:28:17 PM
수고 많으십니다.나이가 70세인 남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처와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3년간 살다가, 2년전에 저 혼자 한국으로 귀국, 영주권 반납한 상태에 다시 미국거주 희망 하면서 가족초청(아들 명의로) 으로 영주권 받길 원합니다.이럴경우에 미국 입국후(금년 3월,미국입국 사전여행허가 필: 3년유효) 체류 하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진행중에 미국 머물기간 3개월이 지나면 불체자가 될건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주시길 희망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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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7 9:07: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국에 입국하신후에도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7 10:30:49 AM
입국 후 배우자께서 신청을 해 주시면 3-5개월 내로, 자녀가 초청을 할 경우 5-8개월 걸려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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