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나이가 70세인 남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처와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3년간 살다가, 2년전에 저 혼자 한국으로 귀국, 영주권 반납한 상태에 다시 미국거주 희망 하면서 가족초청(아들 명의로) 으로 영주권 받길 원합니다.이럴경우에 미국 입국후(금년 3월,미국입국 사전여행허가 필: 3년유효) 체류 하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진행중에 미국 머물기간 3개월이 지나면 불체자가 될건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주시길 희망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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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31/2017 9:07: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국에 입국하신후에도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