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초청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ystyl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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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0/2017 10:47:25 AM
몇일전 질문 했는데 답글이 이상 해서 다시 올립니다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로 8세 미만 자녀를 초청해서
현재 문호가 오픈 된 상태 인데,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서 아이의 이민비자를 받아 와야 된다고 들었는데
답글을 보니.(영주권문호가 열리면, NVC에서 초청자인 어머니에게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이 때,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겠다고 NVC에 통지하면, NVC에서는 자녀의 승인된 초청장을 한국의 미대사관에 보내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신분변경, AOS, I-485)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거주지이민국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라고
어느 분 께서 답변은 달아 주셨는데 제가 궁금 한 것 은
질문: 만약 이 내용이 사실 이라면, 아이가 8세 미만
이니 한국에 가지 않고 문호가 오픈 되었으니 . 미국내에서
수속이 가능 한게, 현재 미성년 자녀가 합법 신분을
유지 하고 있을 때만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이는 esta로 들어와서 불체신분 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합법 신분이 아니긴 하지만
물론 제가 영주권자 이고 미성년 자녀 문호도 오픈 되었고 .
근데도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나머지 수속
진행이 가능 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