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j**lee6****
조회2,050 공감0 작성일5/29/2017 7:30:57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7월달 혼인신고와 동시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당시 제가 재혼인 관계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할수 있었지만
사정상 저만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이제서야 한국에 있는 딸아이를
초청하려 합니다.
딸아이 생년월일은 1996년 12월16일생으로 올해 만21세가 됩니다.

1번:지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2번:지금 신청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가능한지요?
3번:신청중에 딸아이의 생일이 만21세 넘어도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7 11:02:1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의 경우, 신청하신후 I-130 승인될때까지의 기간을 제한다고 하여도, 자녀분의 우선순위 일자가 되실때까지 21세가 넘으실듯 사료되므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1년 9월 1일이며, 승인가능 일자는 2010년 10월 22일이니, 대략 6~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7 11:31:51 AM
지금 당자 신청한다면 영주권자의 미성년-미혼 자녀로 업수 됩니다. 그러나 접수 후 승인 과정과 기간을 계산 해 보면 영주권을 신청 할 시점에는 21세가 넘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F2B)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5년을 지나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면 안전한 판단이라고 생각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