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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ystyle100****
조회3,254 공감0 작성일5/28/2017 3:49:41 PM
저는 이혼한지 4년정도 되었구요
현재 영주권자 신분인데. 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함께
거주 하고 있고요..근데 2년전에 제가
21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 했는데 문호가 오픈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아이와 함께 서울 미국대사관에
가서 아이 이민비자를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질문 드릴게요

질문: 제가 시민권자 하고 재혼을 준비 중 인데
재혼 하면, 서울에 가지 않고 아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서울에 가지 않고 문호가
오픈 된 아이의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발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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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7 10:59:42 AM
안녕하세요

1) 미국 대사관이 아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업데이트를 하신후, I-485 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께서 시민권자 분과 재혼을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분께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새아버지가 시민권자로 18세미만인 본인의 자녀분을 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28/2017 7:15:09 PM
REQUEST FOR TRANSFER OF VISA (DS-3098)

1.자녀가 현재 한국에 있나요?
2.아니면. 미국에 있나요?
3.한국에 나가지않고 미국에서 자녀의 이민수속을 밟으려면
4.현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가서
5.[이민 서류이전 요청서- REQUEST FOR TRANSFER OF VISA (DS-3098)] 받아서
정당한 이전 사유서와 함께 서류 이전을 요청하십시오.
(이전요청서 에 기입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

서류이전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민국에서는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한 후,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되면,
서류를 보낼 주한미국 대사관에 이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서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 받아서 수속을 할수 있을 것 입니다.

이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서울 주한미국대시관에 전화 (02-397-4114)를 해서 한국어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5/28/2017 8:44:33 PM
글쓴분의 질문의 포인터가
[시민권자와 재혼후… 한국에가지않고 자녀의 이민수속 ] 아닌가요?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 초청]로 수속을 밟게 됩니다.
단순 영주권자로서 자녀를 초청하는 것과
시민권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대사관에 연락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 초청]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5/28/2017 10:34:37 PM
본인이 답변하기를
[서류이전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민국에서는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한 후,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되면,
서류를 보낼 주한미국 대사관에 이전을 요청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하는지… 안가도 되는지..의
모든 결정은 이민국과 대사관에서 서류검토후 결정하는 것이기에
본인은 더 이상의 진전된 답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레서
대사관에 전화문의를 하시라고 한것입니다.
i**ncaf**** 님 답변 답변일 5/29/2017 8:05:46 AM
자녀가 8세 미만이라면 한국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영주권수속(I-485)을 진행하여 약 6~8개월 후에 미국의 이민국에서 자녀의 영주권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2년전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이민초청장(I-130)이 미국의 이민국에서 승인된 후, 이민국에서 국립비자쎈터인 NVC로 승인된 초청장을 보내어 그곳 NVC에서 영주권문호 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NVC에서 초청자인 어머니에게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이 때,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겠다고 NVC에 통지하면, NVC에서는 자녀의 승인된 초청장을 한국의 미대사관에 보내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신분변경, AOS, I-485)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거주지이민국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자세한 절차 및 안내정보는 아래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이민국에서 온 통지서를 사진찍어 답글자에게 보내 주시면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 주실 사진은 1. 이민국에서 온 I-130승인 통지서, 2. NVC에서 승인된 초청장을 받았다는 통지서, 두가지의 서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DS-3098 양식은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자녀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의 거주지 이민국에서 영주권수속(I-485)을 진행하겠으니 자녀의 이민비자에 관한 제반서류를 미국의 해당 이민국으로 보내달라는 비자서류 이관요청서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에, NVC에서 승인된 자녀의 초청장 (I-130 승인서)를 한국의 미대사관으로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DS-3098 양식은 미국무성소속(NVC or 해외미대사관 영사과)와 유관한 서류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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