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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서류의 미보존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1,996 공감0 작성일5/27/2017 5:32:16 AM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989년도에 우리 형제들 3명을 영주권자 미성년자녀로 초청했는데 다른형제들은 그때 영주권을 받았지만 저는 결혼을 해야해서 초청을 거절 했습니다.

그후 2000년 5월에 관광비자로 제가족들과 모두 입국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005년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2005년말에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저를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접수 우선일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한 상태라 245i 조항으로 1989년에 의뢰했던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245i 조항에 의할것 같으면 최초 초청했던 1989당시 초청됐던 사실을 증명하는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아버지가 i-130 초청승락서류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하고, 이민국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보관했어야 했지만 그 당시엔 미국에 오지 않을 생각이어서...
그런데 이민국에도 관련서류(i-130)가 없다는게 이해되지 않네요.

제경우 그냥 i-485를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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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7 10:54:13 AM
안녕하세요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인하여서, 이민국에 서류를 요청하실수 있으며, 또는 I-130 승인증명을 온라인상으로 I-130 Receipt 넘버로 프린트하셔서 제출하시는 경우 또한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caf****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12:31:37 PM
지난번 질문의 답글자 입니다. 아직까지 선임한 변호사 의 명확한 조치를 받지 못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번 답글에 연이어 질문합니다.

질문1: -----아버지가 1989년도에 우리 형제들 3명을 영주권자 미성년자녀로 초청했는데 다른형제들은 그때 영주권을 받았지만 저는 결혼을 해야해서 초청을 거절 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초청을 거절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요? 아버지에게 질문자는 결혼할 예정이니 질문자에 대한 초청장(I-130)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인가요? 아니면 아버지는 질문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미성년 형제들에 대한 초청장(I-130)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였는데, 질문자가 결혼문제로 더 이상 초청장에 대한 후속조치(이민비자 신청)를 하지 아니했단 말인가요? 또 아니면 질문자는 당시 이민의 의사가 없기에, 아버지가 질문자를 위하여 접수한 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한 얼마 후에 질문자에 대한 초청장을 취소(Withrow/delete/cancel) 했단 말인가요?

질문2: -----그후 2000년 5월에 관광비자로 제가족들과 모두 입국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하셨는데, 아버지가 1989년도에 미셩년자인 질문자를 위해 이민초청장(I-130)을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 2000년 5월 질문자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올 때 까지, 질문자는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셨나요? 2000년5월 질문자 가족이 방문비지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약6개월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이후 지금까지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나요? 미국입국 이후 해외에 여행한 적이 없나요?

질문3:-----아버지가 2005년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2005년말에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저를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접수 우선일자가 되었습니다.-----시민권자 아버지가 질문자를 위해 재차 이민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 시, 초청장의 질문사항에 "귀하는 이민신청자(질문자)을 위해 과거에 이민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찌 답을 하셨는지요? 만일 "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연이어 언제 어느 이민국에라는 질문에 어찌 답을 했는지요?

질문4: -----변호사 사무실에도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하고, 이민국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 합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질문자의 이민초청장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민국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도, 이민국에서 너무 오래되어서 초청장근거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든가요? 이민국에 질의를 보낸 변호사의 문의서한의 사본은 있나요?

질문5: -----그런데 245i 조항에 의할것 같으면 최초 초청했던 1989당시 초청됐던 사실을 증명하는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아버지가 i-130 초청승락서류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있는데요.-----아버지가 현재 갖고 계시는 서류가 무슨 서류인가요? 혹시 당시 영주권을 받은 다른 미성년자의 초청장 서류들을 갖고 계시나요?

질문6: 변호사 사뭇실에서 질문자의 아버지에 대한 FOIA (시민의 정보기록 요청에 관한 법)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요? 만일 있다면, 해당기관으로 부터 요청서한에 대한 회신이 왔나요?

현재 변호사(일본???)를 선임한 상황이기에,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할 수도 있지만, 애타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글을 다시 읽는 넷티즌으로서 읽고 지나치기 안타까워 상기 질문들을 드린 것 입니다. 관심이 있으시어 상기 질문에 대한 답을 답글자의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적절한 안내정보 드리겠습니다.

이민국카페지기
213-234-8789 (카카오톡 /보이스)
mikeok91@hotmail.com
k**rth****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1:15:57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민국 기록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전산기록보존이 없다는군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1:26:31 PM
imincafe님 글에 답변 감사드리고 제 답변 하겠습니다
1. 다른형제들과 함께 영주권 신청하라고 연락이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2. 2000년 5월 미국에 입국할때까지 계속 한국에 있었고 미국입국후 해외여행 한적 없으며 서류미비상태 입니다
3. 2005년 아버지가 신청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사무실 한국분의 도움으로 했다는군요
4. 이민국에 질문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 서류사본은 받은적 없어요
5. 네 당시 영주권을 받은 형제의 초청장은 있어요.
6. 변호사 사무실에서 foia 를 신청했었다는데 회신서류 사본은 받은적 없어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i**ncaf****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2:36:43 PM
답글 올린지 1시간 채 못되어 답 주시었군요.

----- 다른형제들과 함께 영주권 신청하라고 연락이 대사관에서 왔습니다.-----어떤 케이스에 대해 이민비자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나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영주권신청하라는 통지가 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문의 서두에 다른 형제들은 오래전에 다 영주권을 승인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른형제들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통지서가 왔다는 것은 1989년도의 이민초청장(I-130)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대사관의 통지서 상에 SEO xxxxxxx이러한 번호가 있을 것 입니다.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foia 를 신청했었다는데 회신서류 사본은 받은적 없어요-----만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근에 아버지에 대한 FOIA를 이민국에 요청했다면, 반드시 이민국양식을 기재하여 보낸 서류 사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FOIA신청한 이민국양식의 사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FOIA신청 양식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이민국양식만 기재해서 보내면 이민국에서 과거 30여년전의 아버지 서류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FOIA양식도 중요하지만, 왜, 누구의, 어떤 목적으로 FOIA가 필요한지 요약설명하는 Cover Letter가 더 중요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다른형제들이 아버지의 미성년자녀 이민초청장으로 인해 얼마 후 영주권을 다 승인 받았다면 질문자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그 당시 질문자를 미성년미혼자녀로 초정장을 접수했다면, 반드시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입니다.

물론 현재는 모든 문서들이 전산화되어 처리 보관 중이지만, 그 때 당시에는 전산처리는 못했더라도, 마이크로 필림으로 보관처리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에 1995년도에 이민초청장을 접수했는데, 질문자와 같이 분실하였기에, FOIA를 신청하여 근거서류를 찾아내어 영주권까지 문제 없이 인터뷰도 없이 플랏스틱 영주건카드를 온 가족이 우송받고 하늘이 꺼져라 기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시간 나시는대로 답글 주시면 아는대 까지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는 질문글을 읽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이기에 이곳에 답글 보다는 저의 이메일로 답을 보내주시면 질문자의 이메일로 답 보내겠습니다.

이미국카페지기
213-234-8789
mikeok91@hotmail.com

i**ncaf****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8:59:29 PM
질문자의 답변 이메일 보내 주시어 잘 검토하였고, 질문자의 이메일로 다시 답변글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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