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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ehdd****
조회1,934 공감0 작성일5/24/2017 10:58:52 PM
1. 영주권 취득후 몸이 불편 (허리통증)하여 사업장을 자의 혹은 해고(산재)등으로 회사를 떠날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2. 정보에 의하면 영주권 취득후 6~12개월 근무하여야 한다고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위의 경우에는 기간이 문제가 않되는지요?
3. 문제가 없다면 어떤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4. 영주권 취득후 단기간(1~6개월)내에 자의 및 해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둘경우 회사측에서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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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7 10:05:23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대략 6개월 ~1년 정도를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 괜찮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고는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될듯 사료되며, 당시 고용주의 해고 통지서 및 허리통증 관련 기록등을 시민권 신청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는 영주권 취소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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