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진행 중, 청원인의 신분 변경에 관하여.
지역Korea
아이디c**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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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4/2017 7:25:23 PM
안녕하세요?
2010년 10일자에 저의 어머니께서 I-130 청원서 접수 하였고 당시 어머니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저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2B) 케이스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이미그레이션측에 자녀 앞으로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자신의 신분을 업데이트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하셨었고 당시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사안이라 따로 할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2017년이 된 지금 한달 전쯤 기다리던 패킷3를 드디어 이메일로 받아보았고 확인한 결과 저의 Visa Class는 현재 아직도 'F2B'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비자 신청 Fee를 지불해야 하는 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무작정 페이를 할 수도 없고, 혹여나 진행과정 중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아직도 초기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중이라면, 저나 청원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