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미혼자녀 영주권 취득 절차진행 중 관련서류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c**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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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2017 5:06:3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에 계신 시민권자 어머님의 초청으로 2010년 10월자로 I-130 청원서 접수하였고 한 달 전쯤 NVC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한 서류준비 요청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패킷3를 받아보았습니다.
무작정 혼자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중에 막힘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Q) 미국에서 요한 개인 관련 서류 중, 범죄경력 조회서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경찰청에서 발급받았는데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전체 기록이 쭉 나와있고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전에 유학을 하면서 중국에 5년 넘게 학생비자+취업비자로 거주를 했었고 직장 문제로 중국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도 정확히 1년 정도 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NVC 웹사이트를 보니 만 16세 이후로 해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해당 국가의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현재 범죄경력 조회서를 이미 발급받은 마당에 제가 몇 년동안 해외 거주했던 사실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공식 사이트에서 나온대로 필요한 것은 것은 맞겠지만 2개 이상의 해외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실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이같은 저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제가 이해 될 만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