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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선날자가 되었는데 모든 신청서류를 분실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an****
조회1,935 공감0 작성일5/22/2017 4:28:03 AM
먼저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십몇년전에 미국시민권자인 부모께서
기혼자녀로 초청(아마 I- 130) 해 주셨습니다
최근 당시 신청해 주었던 미국의 변호사가 이제 문호가 풀렸으니 영주권 신청하자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는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I-130이나 I-797) 물론 미국 변호사를 통하면 문제가 없으나 현재 제가 한국에 머물고 있고, 제 혼자서 영주권 신청해 볼려고 하는게 문제 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영주권 신청 서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미국 변호사는 아마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만약 서류가 있다면 영주권신청 서류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제출하고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진행 할수 있는지요?

3.우선일자가 된 날부터 1년반 정도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어떤 제한기한이 있는지요? (제가 한국에 1년반 정도는 더 있어야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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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7 9:21:27 AM
안녕하세요

1) 해당 변호사가 본인 서류제공을 거부한다면, 변호사 협회에 신고가 가능하실수 있으며, 또는 이민국에 FOIA 를 통해서 해당 서류들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이민비자 절차로 NVC 로 신청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지금 신청하셔도 업데이트 되고, 이민비자가 나오는 기간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23/2017 1:06:21 AM
서울에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부모님이름. 본인의 이름 말하고
최근에 영주권신청 문호가 열렸다고.. 확인요청을 하면
대사관에서 확인후 귀하의 초청여부에 대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확인이되면 그대로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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