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가 접수가 되신후 180일이 지나셨다면, 동종 직장의 스폰서 업체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발급전에 이민국에 취업이민 신청을 취소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C 21 에 의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petition 없이 바로 I-485 가능합니다. I-485 를 신청할때 failure to maintain status 의 기간이 180을 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AC 21 Section 106(c) A petition under subsection (a)(1)(D) [since re-designated section 204(a)(1)(F) of the Act] for an individual whose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pursuant to section 245 has been filed and remained unadjudicated for 180 days or more shall remain valid with respect to a new job if the individual changes jobs or employers if the new job is in the same or a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s the job for which the petition was filed.